노무상담
급여일에 당일 퇴사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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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056**3
2024-09-27 00:5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매달 13일이 급여일이고
9월 13일에 사업주의 지속적인 스케줄 외 근로 강요로 당일퇴사 했고 9월 13일에 사업주로부터 무단퇴사할 경우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는 카톡을 받은 후 아직 입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 달 (8월13일~9월12일 근로한 것) 일한 급여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이외에도 14일이 지났지만 아직 전 달(8월13일~9월12일 근로한 것)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내일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 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얼마정도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9월 13일에 사업주의 지속적인 스케줄 외 근로 강요로 당일퇴사 했고 9월 13일에 사업주로부터 무단퇴사할 경우 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는 카톡을 받은 후 아직 입금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전 달 (8월13일~9월12일 근로한 것) 일한 급여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맞나요?
이외에도 14일이 지났지만 아직 전 달(8월13일~9월12일 근로한 것)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내일 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신고 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얼마정도 기간 내에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7 14:42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내에 청산하면 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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