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인수인계중인데 그만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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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9088**2
2024-09-26 23:38
0
374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 알바입니다 면접때 할 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셨지만 체계적으로 이런일부터 저런일까지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합격후 처음 인수인계를 하러갔는데 제가 생각한 업무와 다르고 일이 혼자감당하기에 너무 많고 복잡해서 하지말아야하나 고민중입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잠깐 배우고 온터라 내일까지 한번더 일해보고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내일 근무할 때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제가 바로 그만둘수 없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저번에 이미 통장사본,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했어서 걱정이 됩니다
제가 그만두는데는 지장이 없는건가요?
참고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7 14:4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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