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소득공제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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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9
2024-09-26 22: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이고 처음부터 3.3% 사업소득세 공제로 계약했습니다
7개월 재택으로 2시간씩 근무
출퇴근으로 4시간씩 근무(2개월)
현재 휴게시간 포함 6시간 근무중
총 근무기간으로는 1년이 지난상태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퇴직금은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나오는게 맞나요?
7개월 재택으로 2시간씩 근무
출퇴근으로 4시간씩 근무(2개월)
현재 휴게시간 포함 6시간 근무중
총 근무기간으로는 1년이 지난상태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퇴직금은 나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안나오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7 14:41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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