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계산법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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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10**5
2024-09-26 22:16
1
29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이번주 화요일부터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점장님의 주휴 계산법이 특이해서 질문드립니다 !
근무 시간은 13:00-17:30 입니다.

(1) 이번주 화요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월요일에 근무를 안해서 주휴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시는데 맞나요 ?

(2) 근무시간이 13:00-17:30 까지로 4시간 30분이지만 30분은 휴게시간으로 치고 하루 4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 ? (실제로는 일을 4.5시간 내내 하지만 휴게 30분이 무조건 있어야하기 때문에 30분치는 근무시간으로 안 본다고 하십니다)

(3) 앞전 질문과 이어서 편의점은 특성상 혼자 근무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정해놓고 쉬기가 힘들지만 손님 없고 일 다 했을 때 앉아있는 게 쉬는 거 아니냐고 그게 휴게시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

(4) 이렇게 되면 전 일은 하루에 4.5시간씩 하지만 급여는 4시간으로 받고 주휴 또한 4시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전 주에 2시간 30분씩 더 일을 하지만 그 값을 주휴로 퉁쳐서 결국 한 주에 1.5시간치만 더 받는 것이 됩니다.. (휴게시간에 쉬는 게 아니니까요..) 이 계산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5) 13:00-17:30 근무시간인데 4.5시간 근무하고 30분 휴게라면(30분은 뭐 손님없을 때 쉬는 걸로 치는 것.. 하지만 손님 오면 바로 또 응대해야합니다..) 원래 주휴수당이 어느정도로 나와야하는 게 맞나요?

(6) 점장님께서 ”4.5시간 일할거면 30분은 휴게시간으로 급여에 포함이 안 되고 주휴는 받을 수 있다“, “4시간 일하면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쳐줘서 급여를 주겠다 대신 주휴는 못 받는다“고 하시며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이 두가지 방법이 노동법상 문제가 없는 방법인가요 ?

(7) 저는 일단 4.5시간 일하고 주휴를 받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번주 월요일엔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주 주휴는 없고(면접보고 결과를 월요일에 알려주셨고 화요일부터 나와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화요일부터는 4시간씩 일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30분치(이번주로 계산하면 합쳐서 2시간)를 다음주 월요일에 채워서 해라 근데 이제 그 2시간은 돈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고 하시는데..(아무래도 4.5시간에서 휴게시간으로 빼는 30분을 모아서 더 일하는 거니까 돈을 안 주겠다고 하시는것 같아요..) 이 계산도 맞는건가요..ㅎㅎ

이 말들이 누가 들어도 이상한 계산법이지만 점장님께서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 당장에 반박도 못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접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뭐가 맞는 건지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신 것에 대해 미리 감사드리고 추워진 요즘, 감기 조심하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7 14:41
1. 입사 첫 주는 1주 개근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이고, 4시간마다 30분 휴게는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3. 휴게시간에는 근로를 해서는 안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마찬가지로 휴게시간은 무급이므로 당연히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5.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주휴수당 역시 1일치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만큼 지급됩니다.
6.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주휴수당 및 일급은 4시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유급처리한 금액이 주휴수당과 똑같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7.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원칙상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4시간 30분 사이에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 30분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고 법상 휴게시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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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내v일은잘함
    2024-09-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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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놓고 어디 들어가서 님 안건드리고 쉬는게 쉬는시간인거지 손님안온다고 앉아잇는게 쉬는시간이 아니란말임 사장이 님 주휴수당 이렇게 안주려고 편법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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