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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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H현ㅈr
2024-09-26 18:2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 국군의날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는 8시간씩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국군의 날에는 6시간 근무로 줄어들었어요 시급제는 휴일근로수당이 2.5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일치 임금 지불하고, 시급 × 1.5배 × 근무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1일치 임금 8만원 + (10000원 × 1.5 × 6시간)
아니면 6시간 근무하니까 단순하게 시급 × 2.5배 일까요?
10000 × 2.5 × 6시간
참고로 상시5인은 안되는 매장이지만 근로자수는 10명입니다
이번 국군의날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는 8시간씩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국군의 날에는 6시간 근무로 줄어들었어요 시급제는 휴일근로수당이 2.5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일치 임금 지불하고, 시급 × 1.5배 × 근무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1일치 임금 8만원 + (10000원 × 1.5 × 6시간)
아니면 6시간 근무하니까 단순하게 시급 × 2.5배 일까요?
10000 × 2.5 × 6시간
참고로 상시5인은 안되는 매장이지만 근로자수는 10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7 14:01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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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휴일근무 2.5배는/정규직인 경우 유급으로 출근 안해도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런걸 가만해서 특근수당 1.5배와 유급으로 처리해서 1배.... 합계 2.5배로 급여 주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