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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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H현ㅈr
2024-09-26 18:27
1
28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 국군의날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존에는 8시간씩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국군의 날에는 6시간 근무로 줄어들었어요 시급제는 휴일근로수당이 2.5배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일치 임금 지불하고, 시급 × 1.5배 × 근무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맞을까요?
1일치 임금 8만원 + (10000원 × 1.5 × 6시간)

아니면 6시간 근무하니까 단순하게 시급 × 2.5배 일까요?
10000 × 2.5 × 6시간

참고로 상시5인은 안되는 매장이지만 근로자수는 10명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7 14:01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375**9
    2024-09-2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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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무 2.5배는/정규직인 경우 유급으로 출근 안해도 하루 일당을 줍니다. 그런걸 가만해서 특근수당 1.5배와 유급으로 처리해서 1배.... 합계 2.5배로 급여 주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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