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 , 해고예고수당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0534**1
2024-09-26 16:48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하였고
9월 23일 근무중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한 해고 였으며
근무중 CCTV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근무자들 감시한다는걸 알고 있었고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걸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다른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9월 23일 근무중 다음날 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도 듣지 못한 해고 였으며
근무중 CCTV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근무자들 감시한다는걸 알고 있었고
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걸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다른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7: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한 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가 적용되므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해고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