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새로운 점장이 편의점 인수후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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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343**0
2024-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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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한 편의점에서 야간근무를 2년 9개월 동안 했습니다

기존 편의점 점주가 편의점을 내 놓았고 새로운 점주가 편의점을 인수했는데

처음 인수 하는 날부터 저를 해고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7일이 인수 하는 날이고 저는 9월 26일에 OFC에게 해고를 간접적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존의 2년 9개월 근무 동안 단 한번의 무단 결근, 지각, 근무태만의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5: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편의점 양도계약을 하면서 고용승계부분이 확인해 보아야 명확할 것 같습니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이 승계되었다면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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