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3.3세금떼는 식당에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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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912**5
2024-09-26 11: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사장님 세금문제때문에 3.3세금으로 떼기로하고 식당에서 일하고있습니다
근데 이번년까지 장사하시고 정리하신다고해서 저는 11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했구요
원래 이달까지만인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더하기로 한거고 그렇게되면 180일 이상 근무한건데
고용보험 지금이라도 개월수에맞게 납부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근데 이번년까지 장사하시고 정리하신다고해서 저는 11월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했구요
원래 이달까지만인데 사장님이 부탁하셔서 더하기로 한거고 그렇게되면 180일 이상 근무한건데
고용보험 지금이라도 개월수에맞게 납부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5: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위반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가입도 가능하나, 사용자에게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사업주의 의무이고 위반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자격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급가입도 가능하나, 사용자에게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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