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3.3차감 전부 없이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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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002**2
2024-09-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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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처 공고 중에 너무 끌리는 공고가 있어 문의하니

4대보험 ×
3.3% ×
소득싱고 일절 등록 안함

하지만

주휴수당 / 연차(유급) / 빨간날(유급)
평일잔업 : 150%
빨간날, 토, 일 : 150%

일급이나 주급 아니고..월급으로 준다는데...

사기 일까요?? 일만 시키고 급여 안 주는 거 아닐까요??


새로 생긴 곳이고 신규로 50명 채용 한다는데...

이런 지급방식 처음 들어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5:3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고 위반시 과태료 등의 벌칙이 있습니다. 그외의 질문은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한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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