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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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113**0
2024-09-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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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급여일이 익월 25일이라 8월 급여를 어제 받았어야 하는데 2주 뒤에 준다고 하네요. 제때 받고 싶고 이 회사가 다른 직원들 월급도 다 늦게 주는데 줄지 안 줄지 믿을 수 없는 상태이기에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5: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노동청 진정 등으로 임금지연지급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고 이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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