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계산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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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129**2
2024-09-2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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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10.5시간, 주 5일 근무 입니다.
주급으로 517,650원이고 주휴수당(주급)은 103,530원입니다.
그럼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입니다.


사장님은 저한테 월급 260만원을 주기로 하셨는데, 이 금액이 4대보험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 아마 4대보험까지 계산한다면 2,355,600원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60만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 11,832원으로 계산) 219.743시간 근무, 20.927일=약 21일 근무해야하는데 10월,11월,12월 모두 21 ~ 23 일정도를 근무해야합니다

근데 초과수당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계약서 쓸때 월급 260만원으로 쓰면 전 계속 초과근무를 해도 돈을 더 못 받는 건가요????

수습기간 3개월 있다고 하셨고, 이후에는 260만원 고정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 매출이 오르면 270만원으로 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5:2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월의 평균일수를 계산하여 월급을 산정하므로 해당월의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월급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근무일이 줄어드는 2월에도 동일한 월급을 지급한다면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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