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매달 새로쓰는 근무계약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296**8
2024-09-26 09:14
0
33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정규직인데 매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요-
전 직원이 문제를 일으켜서 바꿨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10월부터는 매출 저하시 계약서 조건에 퇴사라고 명시되있더라구요? 그럼 권고사직인가요? 그리고 매달 근로계약서 재작성하고 계약조건을 계속 바꾸는건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5: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경영상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상기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를 통해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