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미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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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33613**0
2024-09-26 00:14
0
25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 시 4대보험 가입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한지 두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4대보험 증명서를 발급하려고 보니 미신청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내역서를 보면 4대보험을 떼고있는데, 그럼 4대 보험 신청도 안 하고 제 급여에서 까고 있는 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5: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도 가능합니다만, 입사일 보다 더 늦게 취득신고가 된다면 위법한 공제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제분의 반환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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