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주휴수당 질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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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710**5
2024-09-25 17:57
0
25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는데 주휴 시스템이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처음 공고에 올라온 시간이 평일 13:00-17:30 였습니다 ! 4.5시간씩 5일 =22.5시간 + 주휴 4.5시간을 생각하고 지원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주휴를 받을건지 휴게시간을 가질건지 여쭤보셨고 저는 주휴 받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그리고 17시까지 할건지 17:30분까지 할건지 여쭤보셔서 17:30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30분은 계산하기 애매하다고 17시로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
근로 계약서에는 13:00-17:30 이라고 써져 있고 주휴수당 얘기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무 시간은 13:00-17:00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 시간대에 일했던 분 얘기를 들어보니 근무시간을 4시간이 아닌 3시간 30분으로 잡고 주휴를 주는 대신 휴게시간인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쳐서 그렇게 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즉 주에 주휴 안 받고 20시간 일한 걸 받는거랍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옳은 방법인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전 주휴를 받는 게 더 이득인데 이렇게 받는 것도 가능한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4시간이라면 주20시간 근무분 외에 4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소정근로일을 만근하였다면 24시간 분의 임금을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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