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하면서 월급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이걸로 실여급여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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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05**2
2024-09-25 18:21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급이 맞게 들어와야 하는데 누락이 되서 들어오고 잘못되어서 들어오고 다시 또 가져가고 월급가지고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한번이면 모르겟지만 여러번 이러고 있어 퇴사하고 노동청에 신고는 함
노동청에서 회사로 확인 차 연락햇는데 확인해보니 누락이 된게 확인이 되었다고 함
만약 신고 안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지급도 못 받았을텐데 이 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노동청에서 회사로 확인 차 연락햇는데 확인해보니 누락이 된게 확인이 되었다고 함
만약 신고 안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지급도 못 받았을텐데 이 경우 실여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을 임금체불로 인정할지 여부는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습니다만, 해당 사안을 임금체불로 인정할지 여부는 확답 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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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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