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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260**3
2024-09-25 17: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한달전에 식당이잘안된다는 이유로 사모님이 경영 해야하니 한달후에 그만두라고 하셨어요..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리안되는것도 아니여서요# 제가 식당에게 청구할것들이 잏믈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4: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위반으로 보이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위반으로 보이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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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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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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