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서빙알바인데 그만둔다고 얘기했더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9168**2
2024-09-25 16:4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인격모독을 기분따라하기에 몇번참다가 이젠 도저히 못참겠어서 그만둔다했더니 언제까지 할거냐기에 일주일 시간드릴테니 사람구해라 말했어요. 근데 2~3주 시간주고 새사람이 정착할때까지 있어야하는건데 1주일 시간준다고 화를 내더라구요. 이전에 손님없어 장사안된다고 다음주부터 안나와도 된다고 급작스레 자를땐언제고 직원도아닌 주급으로받는 알바인데 3주씩이나 여유를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4:5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등 이슈가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계약 일방해지에 대해 사용자가 대처할 방안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런 고용계약의 일방해지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손해를 입증하기도 실무상 어렵습니다. 근로관계는 종료시 모든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여 원만하게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 등 이슈가 없다면 근로자의 고용계약 일방해지에 대해 사용자가 대처할 방안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런 고용계약의 일방해지로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손해를 입증하기도 실무상 어렵습니다. 근로관계는 종료시 모든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때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여 원만하게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