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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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78**4
2024-09-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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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까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현재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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