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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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78**4
2024-09-25 16:34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1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2월 ~ 2023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까지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현재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못받은 상황입니다.
어떤 조치를 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퇴직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이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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