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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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778**4
2024-09-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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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이고, 근무는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시 문제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 무단 결근 등은 매우 유효한 해고의 사유가 됩니다. 당연히 문제가 많으오니 근로관계 종료시 사용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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