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말같지도않은돈을 요구하는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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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el**a
2024-09-25 15:15
2
6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2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녁~새벽알바생인데요
아침에 퇴근하고 지방내려가서 놀다 날새고 출근한다던지
집에 빚이많아서 가불좀 수시로 얻어간다던지
출근시간 5-6시간 늦거나
하루재낀다던지

일 @같이 해도 새벽알바 구하기 어렵고
안구해지고 새로 교육시키는것도 지쳐서
돈더줘가며 타일르고 선물도많이 해주면서
6개월 키웠는데요

피크인 주말저녁에 지 실수 계속하고는 지적한거 빡친다고 관둔다고 운영중 뛰쳐나가서 도저히 일할사람이 없어 가게문을 금토 닫았습니다

추석때 원래 잘나가서 주문 빡세게 넣어놨는데
생각보다안팔려서 제가 18시간씩 쭉일했더니 도저히 대신
출근못하겠더라고요
연휴 재끼고 자기가 땜빵해야되는 시간인데 (낮에 땜빵하러 나오기도)
어쨌든 근무시간 이탈로 주말 오전까지 운영종료

가불한것이라던지 일한시간계산 하고나면
이번급여 15줘야되는데
300을원하더라고요?


도대체 뭔계산으로 300인지 모르겠네요
줄생각없구요

지 가족이 대신전화해서 좋게좋게 끝낼생각없다이거냐? 저녁에 찾아갈테니 돈준비해라 이러는데

진짜 말같지도않네요
레시피유출에 별 @같은일 많았어도 보듬어주고 타일러주고 어디갔다오면 꼭 챙겨주고는했는데

말같지도 않은 얘기들먹이며 300내놓으라네요

매출이문제가 아니라 사람이질려 일접고싶습니다
현명한조언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4: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략 이해가 가나 세부적인 답변은 곤란합니다. 다만, 근로관계는 종료시 모든 문제가 발생하오니 근로자와 협의하여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웃으면서 헤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산업역군변씨
    2024-09-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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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나 그돈을 줄 수 없는 근거 하나하나 다 모아서 뒷구멍에 박아주십시요 일한시간 다 체크 하시구요 그리고 아무리 사람 없어도 쓰레기는 상종 안하는게..

  • 산업역군변씨
    2024-09-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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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귓구멍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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