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0분 일찍 출근에 대한 임금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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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027**2
2024-09-2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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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학원에서 강사 일을 하고 있으며 시급 18000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항상 수업 30분 전까지 출근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서에도 적혀 있으나 이에 대한 임금이 지불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1. 수업 전 30분동안은 강의준비,청소 및 자료프린트 등의 수업 준비를 하는데 시급 받을 수 있나요?

2. 강의실이 따로 있어 관리,감독을 받는 형태는 아니나 이전에 조금 늦게 출근을 하여 30분 전에 출근하라는 구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30분 근무가 인정되나요?

3.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와 최근까지도 이에 대해 잘 몰라서 임금 안받고 넘어가는 것을 알겠다고 했는데, 이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못 받을까요?

4. 받게 되면 주휴포함 시급 18000원으로 받게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지는 있으나 30분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것이고 미이행시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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