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월1일 임시공휴일과 3일9일 공휴일근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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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649**6
2024-09-25 11: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현재 약국 근무중입니다
계약서상은 아니지만 첫 근무조건이 휴일쉬는거였는데
10월 1일과3일9일에 병원이 근무하신다고
통보받은뒤에 당연히 근무하는걸로 알고 계시네요.
이럴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5인미만이라 수당없이 일해야하는걸까요
계약서상은 아니지만 첫 근무조건이 휴일쉬는거였는데
10월 1일과3일9일에 병원이 근무하신다고
통보받은뒤에 당연히 근무하는걸로 알고 계시네요.
이럴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5인미만이라 수당없이 일해야하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4:4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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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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