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취소 통보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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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116**5
2024-09-24 23:26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45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9월21일에 면접을 봐서 22일에 합격 전화가 왔습니다 25일 부터 출근 하기로했는데 오늘 24일 11시11분에 문자로 가게 내부 사정으로 고용 취소를 해야할거 같다고 출근 취소 통보를 주셨습니다 출근 준비도 하고 다른 알바 면접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4:3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채용내정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내정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채용내정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내정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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