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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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와앙1
2024-09-24 04: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상에서
퇴사는 2개월 전 미리 사업주에게 고지해야 함. 불이행시 매장에 끼치는 피해보상청구 가능.
퇴사 시 다른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해야 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데
근무 1달도 안되었지만 근무 환경과 노동 강도가 생각과는 달라서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 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무는 아직 수습 기간 중이라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라 제가 후임자에게 따로 인수인계를 해줄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나요? (본인이 인수인계 받는 중.)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 2개월 전에 고지하지 않았을 시에 사업자가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과 퇴사 고지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몇십만원 때문에 사업주와 소송 중인 퇴사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정식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수인계를 받는 중인데도 손해가 입증이 될까요?
퇴사는 2개월 전 미리 사업주에게 고지해야 함. 불이행시 매장에 끼치는 피해보상청구 가능.
퇴사 시 다른 근로자에게 인수인계 해야 함.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데
근무 1달도 안되었지만 근무 환경과 노동 강도가 생각과는 달라서 퇴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 의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무는 아직 수습 기간 중이라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라 제가 후임자에게 따로 인수인계를 해줄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수인계를 해주어야 하나요? (본인이 인수인계 받는 중.)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 2개월 전에 고지하지 않았을 시에 사업자가 제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기간과 퇴사 고지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몇십만원 때문에 사업주와 소송 중인 퇴사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정식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수인계를 받는 중인데도 손해가 입증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5 17:07
민법 제661조를 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손해의 입증은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추정하여서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계약 해지일 전까지 출근 의무가 있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인수인계 의무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과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퇴직일자 등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손해의 입증은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추정하여서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계약 해지일 전까지 출근 의무가 있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인수인계 의무가 배제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손해배상 규정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과실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퇴직일자 등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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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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