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일 연장근무시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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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016**0
2024-09-24 10: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 휴일에 근무시 1.5배
연장근무시 1.5배
인 걸로 아는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2. 예를 들어
07:30~16:30 매일 8시간 근무 하는데
주 5일 중에서 3일이 휴일이면
시급과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계산해서 주급 70만원을 받는다는데
계산이 맞나요?
연장근무시 1.5배
인 걸로 아는데 휴일에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2. 예를 들어
07:30~16:30 매일 8시간 근무 하는데
주 5일 중에서 3일이 휴일이면
시급과 주휴수당, 휴일수당을
계산해서 주급 70만원을 받는다는데
계산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5 17:1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휴일의 임금계산 방식에 대해 안내해드리자면, 유급휴일에 대한 기본임금(예시상 8시간분) + 근로에 대한 임금(휴일에 8시간 출근 시 8시간분) +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휴일 8시간까지는 50%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이므로, 휴일에 8시간 출근했다면 50%인 4시간분을 가산)로 계산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휴일의 임금계산 방식에 대해 안내해드리자면, 유급휴일에 대한 기본임금(예시상 8시간분) + 근로에 대한 임금(휴일에 8시간 출근 시 8시간분) +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휴일 8시간까지는 50%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이므로, 휴일에 8시간 출근했다면 50%인 4시간분을 가산)로 계산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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