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직 계약해지 될경우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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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루누
2024-09-24 02:3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년 계약직인 상태인데요
몸이 안좋아서 결근/병가를 많이 썻는데
1년계약직종료후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근무일수때문에 퇴직금이 안나올수도 있나요?
총 30ㅡ36일정도 결근/병가 섞어 쓴거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한달정도 계약기간을 연장시켜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몸이 안좋아서 결근/병가를 많이 썻는데
1년계약직종료후 재계약이 안될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근무일수때문에 퇴직금이 안나올수도 있나요?
총 30ㅡ36일정도 결근/병가 섞어 쓴거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한달정도 계약기간을 연장시켜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5 16:4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병가나 결근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복지과-2767, 2014.7.24. 등 참조)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의미하고, 실 근로기간 및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간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개인질병 또는 학업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 중지될 뿐 근로관계가 소멸(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병가나 결근에 대하여 계속근로기간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근로복지과-2767, 2014.7.24. 등 참조)
다만,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귀하가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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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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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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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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