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일하라고 하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037**2
2024-09-24 00:48
0
864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갑작스럽게 저번 주 토요일에 사장님이 매니저급 사람을 구해야할거 같다고 이번 달 까지만 일 하라고 하셨어요
카페 일은 6월 25일 날 시작했고 이번달까지 3개월 일했구요 그리고 처음 들어올 때 수습 3개월 있는데 급여는 그대로 지급을 할것이나 3개월안에 그만두거나 하면 90프로만 지급한다는 얘기는 했던거같은데 제가 그만둔다고 한 건 아니라서 이 얘기는 해당 없을거같은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입장에서 2주나 한달 전엔 얘기를 해줘야하는 부분 이닌가요 해고 통보를 2주-한달도 아닌 일주일 전에 알려주네요 이 부분을 가지고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혹시 이러한 내용이 부당해고에도 해당이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5 15:59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도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안 되는 일자에 해고 통보를 하였으므로 위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생각한 것 같으나,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1330, 2021.5.4.)을 볼 때 귀하가 사용자의 해고일인 9월 말까지 근무한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되므로 30일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유권해석에 따른 안내이므로 고용노동부의 사건 등 진행 시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수습(시용의 의미를 포함하기도 함)으로 표기되어 있고, 수습기간의 근무성적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그 평가 이유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인다면 부당해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사유는 해고통지서로 확인해야 하므로 통지서상에 명시된 해고 사유가 이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면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