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점장이 새로 바껴서 이번주까지만 일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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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563**2
2024-09-23 23:02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Gs 25시 편의점입니다만 점주가 따로없이 gs본사에서 관리하는 편의점입니다.
한달전에 한명의 아르바이트가 관두면서 시간이 변경됐고 그 와중에 점장이 새로 오면 전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잘릴수도 있다고 들었으나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얘기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수목금 아르바이트인 제게 문자로
9/27까지만 일하라면서 새로 온 점장에게 인수인계를 부탁하네요.
통상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는게 원칙아닌가요?
이같은 상황에서 제가 해고통보수당을 요구해도 되나요?
한달전에 한명의 아르바이트가 관두면서 시간이 변경됐고 그 와중에 점장이 새로 오면 전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잘릴수도 있다고 들었으나 시기가 언제쯤이라고 얘기를 듣지 못한 상황에서 오늘 수목금 아르바이트인 제게 문자로
9/27까지만 일하라면서 새로 온 점장에게 인수인계를 부탁하네요.
통상 한달전에 퇴사통보를 하는게 원칙아닌가요?
이같은 상황에서 제가 해고통보수당을 요구해도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5 15:30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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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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