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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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ji2**0
2024-09-23 21: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음달 10일에 퇴사합니다
그럼 그달의 10일짜리 급여가 그다음달10일에 들어와야하는데
항상 제날짜에 주는 그런회사가 아니여서 답답
이미 퇴사하면 출근안하니 배째라할것같네요
원래 퇴사자에게는 급여를 퇴사후 몇일이내
지급해야한다는 소리도들었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그달의 10일짜리 급여가 그다음달10일에 들어와야하는데
항상 제날짜에 주는 그런회사가 아니여서 답답
이미 퇴사하면 출근안하니 배째라할것같네요
원래 퇴사자에게는 급여를 퇴사후 몇일이내
지급해야한다는 소리도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5 15:21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다음 임금지급일(익월 10일)이나 다른 일자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합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그 일자로 지급기일이 연장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가 다음 임금지급일(익월 10일)이나 다른 일자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는 합의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그 일자로 지급기일이 연장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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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사직서쓰시면 효력이발생됩니다 임금은 10일치깐거에대해 지급하는조건은 15일이내 지급하라는것도잇습니다 15일이내 못받으셧다면 노동부 신고하시길바랍니다 제가알기론 여기까지입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