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대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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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504**0
2024-09-23 20:1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79,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일단 월-금 15-23시 알반데
근로계약도 1년이 안되게 작성했고,,
주휴수당 안주고 하루에 9,000원? 금액에 맞춰서 음료로 대체 한다고 근로계약 작성했는데
이런 내용이 근로계약상에 들어가있고 작성했는데 교부 안받았으면
이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을 시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여..?
근로계약도 1년이 안되게 작성했고,,
주휴수당 안주고 하루에 9,000원? 금액에 맞춰서 음료로 대체 한다고 근로계약 작성했는데
이런 내용이 근로계약상에 들어가있고 작성했는데 교부 안받았으면
이 사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했을 시에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나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5 15:1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으므로 금액을 알려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을 볼 때, ①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2024년 기준 9,860원이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없음) ② 주휴수당 미지급(1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③ 통화불 원칙 위반(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지급해야 함), ④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다만 질의 내용을 볼 때, ① 시간급 최저임금 미달(2024년 기준 9,860원이며,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없음) ② 주휴수당 미지급(1주 15시간 이상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함) ③ 통화불 원칙 위반(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통화로 지급해야 함), ④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등의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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