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잔업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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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짜
2024-09-23 17:1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7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전월 잔업수당 미지급도 임금 체불로 노동부에 고발 할 수 있는건요 잔업수당은 다음달 지급이라하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웃소싱 담당자 한테 문자 보냈는데요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고발 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5 14:27
임금체불은 재직 중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잔업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잔업수당을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청 진정 등의 절차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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