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기간이 무조건60일이상이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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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kh**2
2024-09-23 13:54
1
151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288,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대기업 체인이고
휴업을 40일정도 진행을 하고있고 9말까지
10일정도는 연대차를 사용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30일은 무급으로진행을하고 휴직동의서를 써달고 회사에 서 말했지만 거부했습니다.

꼭 임금체불이 60일이 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 서면으로받지않고 메일로 받았는데
미교부일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7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a**5
    2024-09-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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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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