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업장 납품업체에게 사업자가로 개인 믈품 받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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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0994**9
2024-09-23 13:3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공공기관애 근무중에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입사이래 쭉 6년동안 납품받고 있는 제품(업소용 우유) 가격으로 업소용 보다 1.5배 비싼 가정용 우유를 사업자가로 거래중입니다.
내사나 다른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심지어 배송도 직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가격으로 개인이 거래 가능한지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입사이래 쭉 6년동안 납품받고 있는 제품(업소용 우유) 가격으로 업소용 보다 1.5배 비싼 가정용 우유를 사업자가로 거래중입니다.
내사나 다른 감사에 지적사항이나 문제가 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심지어 배송도 직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사업자가격으로 개인이 거래 가능한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7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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