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무시간을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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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0512**1
2024-09-23 13: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동승자 알바를 하는데 첫타임에 1명만 태워서 학원에 가는데 그 친구가 일이생겨 개별등원 할 경우 기사님하고 동승자만 타고 학원에 갑니다 뒷타임 하원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어쨋든 학원에 가야합니다 그런데 1시간을 뺀다고 합니다. 이어서 학원에 도착하면 그 뒷타임친구들 하원지도를 합니다
오후타임 4시간중 1시간을 빼는것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오후타임 4시간중 1시간을 빼는것이 맞는지요?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7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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