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진짜 임금체불도 모자라서 할말이 너무 많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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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479**0
2024-09-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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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3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입사를 3월27일날 하였고 5월까지는 3.3프로 떼이면서 일을 하다가 6월부터 (청년)대표이사가 바뀌면서 4대보험을 들게되었고 급여명세서를 그때부터 재대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사일을 5월달로 적어놓고
근로 계약서상에 한달 수습 후 정직원 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였지만 하지 않았고 계약전에 근로계약서상에는 휴일 전 급여 지급이였는데 한번도 지켜지지않고 매번 하루이틀 밀려서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다가 8월달에 갑자기 50대대표가 있는 사람이 따로 불러서 회사 사정이 이렇게 좋지 않다는 둥 다른 직원은 끊어내겠다는 둥 혼자 나와서 일 해줄 수 있냐는 둥 계속 미안하다면서 100만원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주겠다고 하더니 다른 회계 하는 이사가 퇴사한다는 친구한테 먼저주고 여기까지 이해하고 참았고 3일이나 밀리고 15일 지급이면 14일날 뭐 50만원.... 몇일날100만원 나머지는 또 사대떼고 정산하고 얼마 하면서 임금을 3번 나눠서 보내고 보내기전에도 세금 타령하고 저번에는 농협은행 탓하고
그리고 또 어이없는건 6월부터 대표 바뀌면서 국민연금 내는걸 알고 있었는데 5월 소급되서 나오는거라며 2배 이상의 세금(40만원가량)을 가져갔습니다.
더군다나 이 회사가 어이없는 게 대표이사를 6월에 청년대표로 바꿨는데 소상공인 청년대출로 인해서 명의를 바꾸었고
이런저런 회사 사정을 얘기하며 다른직원이 저에 대한 카톡을 어쩌다가 보게 되었고 저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는데 소름이더라구요..
하지만 사원인 제가 득 될 게 없어서 일단 숨기고 있었는데
자꾸 불러서 이상한 소리 하여 생각하다가
월요일엔 도저히 출근못하겠다 싶어 일요일날 제가 갑작스럽게 퇴사통보를 하였고(8월18일)
일부러 이유를 조금 과장해서 얘기했습니다...
카톡을 봤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저를 대리대표 제안을 하겠다는 그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불똥 튀길까바...
그냥 개인사정과 임금체불때매 나간다고 하고 위에 얘기는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8월18일날 퇴사 얘기를 했지만 카톡으로는 홈페이지며 광고 등 인수인계 해달라하기에 금요일날 시간을 잡았다가 생각이 많은 저는 붙잡을까봐 좀 두려워서 개인사정 핑계로 못나갔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해달라고 하여 결국은 우여곡절 담주 수요일날 나가 나머지는 해주었고 홈페이지 인수인계는 하루종일 시간이 걸릴텐데 그 자리가 너무 숨막히고 하여 집에서 해주겟다며 로그인 아이디를 받아왔는데 만들다가 임금보장해주시냐
퇴사 14일이 지났는데도 돈이 안들어와 언제쯤 주실거냐고 하니까 원래 임금 지급일인 9월15일날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놓고 자꾸 홈페이지를 빌미삼아 얘기하시며 제 탓만 하시면서 뒤에서는 그런일을 저질러 놓고는
진짜 임금 보장도 안되는데 .... 제가 해줄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임금만 재대로 주고 청년들 등꼴만 안빼먹었으면 퇴사 생각도 안했을 겁니다... 증거는 모두 다 있지만 보여주지 않았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참다가 임금 주지도 않고 홈페이지를 만들어달라는 둥 하여 저도 제 살길을 살아야되는데 ... 그거에 자꾸 얽매여있을 수도 없고 숨이 너무 막히더라구요. 결국 저에게 홈페이지 안만들어주면 책임을 져야된다는 둥 카톡으로 협박같은 내용을 보냈고 두려웠고 15일이 추석이였는데 몇일 만 더 참으면 된다 싶어 그냥 참았는데 아직까지도 안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5월 3.3프로 떼였고 6월부터 직장 대표가 바뀌면서 6월부터 국민연금이 들어갔지만 8월월급(7월임금)줄 때 5월에 소급된 세금을 떼서 원래는 230만원 이자만 세금만 248.356원이 떼여야 되는데 딱 2배를 떼갔는데 이게 맞는건지 ....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인수인계 내용은 물론이며 정규직때는 다시 쓰지도 않은 근로계약서로인해 휴일전지급이 휴일 후로 바뀔 수가 있는건지

급여명세서엔 3월이 아닌 5월1일로 입사가 되어있는데 이거 또한 신고가 가능한지

대리대표(바지사장) 시킬려고 뒤에서 꼼수부린거며...
이런 거 다 신고 불가능한가요??

8월18일날 퇴사했는데 아직도 임금체불이고 더 이상 좋게 끝내고 싶지 않아 돈 요구를 했지만 카톡은 씹혔고 저는 양육비를 줘야되는데 아직도 이 돈이 안들어와서 생활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8월에 1-5일까지 회사 전체 휴무인데 정규직이였는데 이 돈은 못받는건가요??

8월1일부터 8월16일까지 일한 돈 월급으로 해서 제가 받아야할 돈 계산 좀 해주세요 ㅠㅠ 사대보험 포함으로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ㅠ 돈 때문에 숨막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6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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