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시간 이 없는게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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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168**7
2024-09-22 22:59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노무사님 음식점에서 일을12시간하는데요
휴게시간이없습니다 그냥손님없을때 쉬니 없다는식인데
다시보니 구인글에도 없더라구요 전당연히 휴게시간은보장받는줄알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빈칸으로놔두었구요
"휴게시간은없다 "설명들은적없습니다
1시간30은의 휴게시간 이 구인글에 공지된게없는상태에서
제가입사해서일하면 제가 구인글을 보고 지원한 것이니까 휴게시간이 없음을 인정한거고 자연스럽게 없어도되는건가요?
휴게시간이없습니다 그냥손님없을때 쉬니 없다는식인데
다시보니 구인글에도 없더라구요 전당연히 휴게시간은보장받는줄알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빈칸으로놔두었구요
"휴게시간은없다 "설명들은적없습니다
1시간30은의 휴게시간 이 구인글에 공지된게없는상태에서
제가입사해서일하면 제가 구인글을 보고 지원한 것이니까 휴게시간이 없음을 인정한거고 자연스럽게 없어도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6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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