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적용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5446**4
2024-09-22 14: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카페 아르바이트 하는데 수습기간이 3개월 있대요
돈을 90프로 지급 한대요
근데 알바 면접때 8개월까지 근무 가능 하다 했어요 메세지 증거 자료 있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 작성할때는 1년으로 작성한다 하고 그전에 나가도 된다 하고 수습 3개월을 넣었어요.
저 내용 녹음으로도 있고 8개월까지만 근무 가능 하다 한 메세지 내용도 있으면 수습기간이라고 안 준 10프로의 돈을 신고 하면 받을수 있나요?
돈을 90프로 지급 한대요
근데 알바 면접때 8개월까지 근무 가능 하다 했어요 메세지 증거 자료 있습니다
근데 근로 계약 작성할때는 1년으로 작성한다 하고 그전에 나가도 된다 하고 수습 3개월을 넣었어요.
저 내용 녹음으로도 있고 8개월까지만 근무 가능 하다 한 메세지 내용도 있으면 수습기간이라고 안 준 10프로의 돈을 신고 하면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6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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