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잔업 근로시간 급여를 지불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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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434**6
2024-09-21 12:5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25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https://m.albamon.com/jobs/detail/105344789
지게차로 갔는데 물류 잡무만 해서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둘 땐 문자로 이런저런 얘기할 거 같아교통 때문에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이틀 차에 지게차 오후에 잠깐 태워주긴 했는데 꼬라지 보니까 공고에 써있는 바와 같이
7대3비율은 어림도 없어 보였고 좌식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사기 공고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첫날 잔업해서 9시퇴근했고
이틀날 정상퇴근했는데
급여지불이 15만 얼마가 들어왔어요
첫날 잔업을 안 처주는 걸로 보여요
문자로도 `9,10일 8시간 급여 지급됩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잔업 급여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답장이 없습니다...
통화해서 달라고 구걸이라도 해야하는건지 참
이럴 땐 어찌하나요?
지게차로 갔는데 물류 잡무만 해서 그만 뒀습니다. (그만 둘 땐 문자로 이런저런 얘기할 거 같아교통 때문에 그렇다고 둘러댔습니다.)
이틀 차에 지게차 오후에 잠깐 태워주긴 했는데 꼬라지 보니까 공고에 써있는 바와 같이
7대3비율은 어림도 없어 보였고 좌식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사기 공고를 내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첫날 잔업해서 9시퇴근했고
이틀날 정상퇴근했는데
급여지불이 15만 얼마가 들어왔어요
첫날 잔업을 안 처주는 걸로 보여요
문자로도 `9,10일 8시간 급여 지급됩니다` 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잔업 급여 확인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답장이 없습니다...
통화해서 달라고 구걸이라도 해야하는건지 참
이럴 땐 어찌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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