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세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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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최희원
2024-09-21 18:5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일주일에 3번 가고 5~6시간 일해요 시급은 11000이고 주급으로 받는데 저저번주에 15시간 일해서 165000
받아야했는데 세금 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3.3% 떼고 준다고 들었는데 그럼 얼마 들어와야 정상인가요?
그리고 그냥 아이폰 계산기로 해서 165000-3.3% 계산하면 나오나요?? 165000원 들어올 거 127644원으로 받았는데 잘 받은 게 맞는지요..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바비 받을 때마다 수요일에 주는 게 맞는 건데 자꾸 미루시고 금요일에 제가 연락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락도 안 보시고 잠수타시네요 어떡해야할까요??
받아야했는데 세금 떼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세금 3.3% 떼고 준다고 들었는데 그럼 얼마 들어와야 정상인가요?
그리고 그냥 아이폰 계산기로 해서 165000-3.3% 계산하면 나오나요?? 165000원 들어올 거 127644원으로 받았는데 잘 받은 게 맞는지요.. 계산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알바비 받을 때마다 수요일에 주는 게 맞는 건데 자꾸 미루시고 금요일에 제가 연락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연락도 안 보시고 잠수타시네요 어떡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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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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