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 개인적인 메모와 컴퓨터 화면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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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475**3
2024-09-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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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마 회사에서 딴짓을 했다는 이유로 뭔가 트집을 잡고 싶은지 회사 직원이 제 개인적인 메모와 컴퓨터화면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부사장과 갠톡으로 한다는걸 단톡에 올려 삭제한 기록에 오류로 사진 미리보기가 남아있는걸 보고 알았습니다.

이 전부터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이상한 트집을 계속 잡더니 이번은 제 개인적인 메모까지 찍어갔습니다.

사장님과는 이야기를 하였고 괜찮다 피해안가게 하겠다 하였지만 이런일이 반복될까 찝찝합니다...

`회사 업무시간에 다른 업무를 했다` 로 제가 당할수 있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부딪히기 싫고 말이 길어지는게 싫어서 추궁할 경우, `업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말껀데 이렇게 이야기했을때 제가 불리해질까요...

저 회사 직원은 사장아들로 어릴적부터 부사장과 알고 지내어 친합니다.
몇달전 사장아들과 일을 하며 부딪힌적이 있습니다.
그 뒤부터 제 욕을 회사에서 둘이 하는것도 몆번 봣고 부사장의 이상한 트집이 심해졌습니다.

이 경우 사내괴로힘 왕따로 신고도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증거가 있어야 하나요? 거기서 우린 아니라 잡아떼면 어떻게 못하나요? 저 대화창 캡쳐본(제 화면 공유,메세지 삭제,단톡방에서 저를 제거한 기록 )으로 신고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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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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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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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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