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중 기계 고장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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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2614**9
2024-09-21 06:3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알바 중 입니다. 며칠 전부터 기계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육안 상으로 나사가 헐렁해보임) 근데 어제 마감 청소 중 마침 그 기계 온도 조절하는 부분 나사가 빠지면서 수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제가 고의적으로 고장낸 것이 절대 아니며, 정말 운이 안 좋게도 제가 걸린 상황인데...(나사가 이미 헐렁해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다른 날 알바의 사용 중에 헐렁해짐이 시작된 것으로 생각 됨) 이럴 경우 제가 해당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전 날 cctv에 나사가 이상해보여서 확인하는 저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다음날인 어제 상황이 일어난 것이구요!) 정말 억울한데, 마침 딱 저의 마감 알바 날에 빠져버려서 너무 난처해요... ㅜㅜ 위 경우 법적으로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가요ㅜ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4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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