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일이 바뀌고 밀려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입생보라
2024-09-20 15: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6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목과 같이 급여일 당일 급여일이 바뀌면서 급여일이 계속 밀려요 6월, 7월급여 같이 8월부터 급여일은 원래 매달 10일이였는데 급여일 2-3일 전날 앞으로 급여일이 둘째주 화요일로 바뀌었다면서 일주일이 밀리고 또 개인적으류 사정이 안 좋다고 몇일 더 밀려서 10일 후에 받았어요 8월 급여 받는 이번달 9월에도 은행 때문에 저번달에 3째주에 받아서라는 이유로 둘째주 화요일 급여일 당일에 일주일이 또 밀렸어요 그 후에 추석 때문에 라는 이유로 추석 끝나고 금요일 오늘 주겠다 얘기만 하시고 당일 오후 3시가 넘도록 입금이 안된 상황입니다 이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3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