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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690**6
2024-09-20 16:3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이전 직장에서 1년근무를 하고 올해 4월에 자진퇴사했어요
5월부터 바로 새직장으로 들어가서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을 당하여 이번달까지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이쪽으로 올 때 이직관련된 서류 어떤것도 하지 않았어요 고용보험이 끊어지지 않고 바로바로 들렸기 때문에 이직처리가 알아서 다 되는건줄 알았어요..
이런경우 아예 제외대상인가요?
바로 취업이 어려운상황이라서 방법이 없을까요
5월부터 바로 새직장으로 들어가서 근무하였고 권고사직을 당하여 이번달까지 근무 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전 직장에서 이쪽으로 올 때 이직관련된 서류 어떤것도 하지 않았어요 고용보험이 끊어지지 않고 바로바로 들렸기 때문에 이직처리가 알아서 다 되는건줄 알았어요..
이런경우 아예 제외대상인가요?
바로 취업이 어려운상황이라서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3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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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상실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