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5274**9
2024-09-20 14:47
0
13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6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퇴직금없다구하구 일을하게되었어요!!코로나때는 매출이줄어 500.000원줄여서 6개월정도 일했구요!!월급만있구 아무것두없습니다!!지금 재직중입니다.3년전부터 4대보험들구있구 월급을 사업주편의상 백만원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퇴직금 받을수있는지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3
퇴직금은 사업주의 지급의사와 관련없이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