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x, 주휴수당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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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aa0**6
2024-09-19 18:13
1
2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5개월 입니다.
일 면접 당시 근로계약서는 차차 쓰자해서 기다리다 얘기가 없어서 다시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쓰자면서 말을 흐리고 안써줬습니다.
시급계산으로 월급이 나와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니 4대보험도 안되어 있네요..
일은 관둔다고 미리 말을 해둔 상태입니다.
일요일 6시간
월요일 8시간
화요일 x
수요일 4시간
목요일 x
금요일 x
토요일 6시간
이런식으로 근무하고 사장이 요청하면 쉬는날도 일하거나
1~2시간 정도 근무시간이 연장된 날도 여럿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휴수당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0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으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dmdjdm
    2024-09-2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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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11.500원이면 주휴포함시급보다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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