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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되야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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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u**1
2024-09-19 16:1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현재 마사지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수목일 오후 6시 아침 6시 총 12시간 주 4일 근무 입니다.
시급은 만원이며, 일당으로는 12만원 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 적용가능하나. 4시간마다 1시간씩,식사시간 1시간
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카운터를 벗어나지를 못해
밥을 먹다가 손님이 오면 중단을 해야 하고 매장에 예약 전화가 오면 전화를 드려야 하고,
손님이 나가는 상황이면 일어나서 인사 및 배웅과 탈의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마찬 가지 입니다. 계속 카운터에서 대기인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중 카운터를 벗어나는 시간은 화장실 갈때, 쓰레기 버리러 갈때, 빨래 돌릴때,
건조기 돌릴때, 매장 청소나 화장실 청소 할때 입니다. 이때도 매장 전화기는 늘 손에 쥐고 있는 상태 입니다.
물론 눈치껏 최대한 겹치지 않은 시간대를 노리고 있지만,
제가 아는 휴식 시간은 이런 대기 상태가 아니고, 매장에서 벗어나거나, 근로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만 두게 되면서 여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 드렸더니,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될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이게 맞는걸까요?
회사나 다른 곳의 경우에는 칼같이 쉴때는 쉬고 업무 상황에서 벗어나서 공제에 대해 수긍하겠지만,이게 맞나 해서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하다면 미지급된 총 금액도 같이 계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기간 5월 13일부터 9월 22일 입니다.
현재 마사지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월수목일 오후 6시 아침 6시 총 12시간 주 4일 근무 입니다.
시급은 만원이며, 일당으로는 12만원 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 상황에 따라 유동적 적용가능하나. 4시간마다 1시간씩,식사시간 1시간
이라고 기재 되어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카운터를 벗어나지를 못해
밥을 먹다가 손님이 오면 중단을 해야 하고 매장에 예약 전화가 오면 전화를 드려야 하고,
손님이 나가는 상황이면 일어나서 인사 및 배웅과 탈의실 체크를 해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마찬 가지 입니다. 계속 카운터에서 대기인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중 카운터를 벗어나는 시간은 화장실 갈때, 쓰레기 버리러 갈때, 빨래 돌릴때,
건조기 돌릴때, 매장 청소나 화장실 청소 할때 입니다. 이때도 매장 전화기는 늘 손에 쥐고 있는 상태 입니다.
물론 눈치껏 최대한 겹치지 않은 시간대를 노리고 있지만,
제가 아는 휴식 시간은 이런 대기 상태가 아니고, 매장에서 벗어나거나, 근로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만 두게 되면서 여태 미지급된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 드렸더니, 휴게시간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될 주휴수당이 없다고 말씀 하시는데,,,이게 맞는걸까요?
회사나 다른 곳의 경우에는 칼같이 쉴때는 쉬고 업무 상황에서 벗어나서 공제에 대해 수긍하겠지만,이게 맞나 해서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수령이 가능하다면 미지급된 총 금액도 같이 계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기간 5월 13일부터 9월 22일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7:37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자유로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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