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AP_43602**2
2024-09-19 09:58
1
1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후3시부터 10시까지 주4일 7시간 근무합니다.(휴게시간X)
저는 원래 시급10000~11000원+주휴수당을 받을거라고 생각하고 온 건데 월급제가 더 좋고 많이 받는거라고 하시면서 월13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빨간날엔 수당도없이 일하고 심지어 매일 10분에서 20분정도 늦게 퇴근하고있는데 손해보는거 같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돈을 많이주고있고 퇴근시간 지나서 일하는거에 돈을 주지않는것도 당연하다며 저를 가스라이팅하는거같아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회사에서 이야기한 급여와 입장이 당연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7:13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을 주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근로한
경우에는 1.5배(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xoals5**4
    2024-09-19 12:18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아마,,20분 10분 연장근로 하는건 매일 그렇게 하신다면 급여를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누적으로 들어가게되면 1시간정도가 채워질 가능성이 있기에,,노동부 상담받아보시죠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