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하다 다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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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260**0
2024-09-19 08:24
1
412
상담분야
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인미만 사업장이고.두달채우지 못하고.
어제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지난8월19일 근무중 쓰레기버리다 넘어져 상처가났습니다.지금 딱지는떨어지고있지만 추후 상처가남을수있어 레이저치료도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산재처리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7:09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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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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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xoals5**4
    2024-09-1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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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산재처리가 되어야 하는게 이론상 맞긴한데 아마 잘안해줄랴고 할거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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