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무직.cs.입사했습니다 막노동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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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kav**n
2024-09-19 10:33
5
2391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cs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
대형컨테이너 트럭에 물건내리는걸 여직원이고 사무직엔 저를 시킵니다
이런게 한두번이 아니고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뙤악볕에서 폭염경보에도 시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7:28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로자를 사용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게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5
  • 첫댓글
    xoals5**4
    2024-09-19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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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 KA_40438**4
    2024-09-1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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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KA_44684**2
    2024-09-20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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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랄을 하네. 무식한 애들참 많네 싫으면. 그만두고. 여자애들. 참 지긋지긋하다 사무직이. 벼슬이냐

  • sl2**9
    2024-09-2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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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직원은 물건 상하차 시키면 안되는거니??

  • dmdjdm
    2024-09-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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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어떨지 보인다 ㅋㅋ 찡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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