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무직.cs.입사했습니다 막노동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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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zkav**n
2024-09-19 10:33
상담분야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cs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
대형컨테이너 트럭에 물건내리는걸 여직원이고 사무직엔 저를 시킵니다
이런게 한두번이 아니고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뙤악볕에서 폭염경보에도 시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대형컨테이너 트럭에 물건내리는걸 여직원이고 사무직엔 저를 시킵니다
이런게 한두번이 아니고
하루이틀이 아닙니다
뙤악볕에서 폭염경보에도 시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7:28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로자를 사용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게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근로게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및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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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노동부신고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직장내괴롭힘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지랄을 하네. 무식한 애들참 많네 싫으면. 그만두고. 여자애들. 참 지긋지긋하다 사무직이. 벼슬이냐
여직원은 물건 상하차 시키면 안되는거니??
현장에서 어떨지 보인다 ㅋㅋ 찡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