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카페 알바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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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318**1
2024-09-19 07:5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인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교육을 첫날 3시간(진짜 말 그대로 설명만 들음), 둘째날 5시간 반(이때는 마감하시는 분이랑 같이 커피, 디저트 판매를 했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점장님이 교육비는 따로 없다고 하길래 일단 알바를 계속 해야되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첫째날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둘째날은 근무를 했는데 안 주는게 맞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해놓고 2주 동안 아무 말도 없네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해놓고 2주 동안 아무 말도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19 17:05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사용하기 전에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정식으로 채용되고 난 후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된다고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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